지자체 인사비리 만연..근평 조작은 기본?>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가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논공행상식 인사 등 각종 인사 비리가 횡행하는 것으로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장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거나 채용하려고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채용기준 등을 멋대로 바꿨고 이 와중에 자신의 직위를 `초고속' 승진에 악용한 인사담당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서울시 등 6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인사비리는 101건에 달했다. 65곳 중 49개 기관이 인사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에 밝혀내지 못한 비리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 줄서기를 조장하는 고질적인 인사 비리가 만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근평은 국ㆍ과장이 실ㆍ국별 순위를 정한 뒤 근평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하도록 돼 있어 단체장은 일체 근평에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규칙은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고발된 전(前) 서울 용산구청장은 지난 2009년 8월 4급 승진인사에서 관내 동장을 승진시키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했다. 인사팀장은 임의로 이 동장에게 만점을 부여하고 경쟁자의 점수를 낮추는 수법으로 근평을 조작했다.
전 중구청장은 근평에 부당 개입해 비서실장(1위)과 인사팀장(5위) 등 측근의 근평은 높게 주고 전임 구청장 시절 주요보직자의 근평은 낮게 주는 수법으로 근평을 조작, 자신의 측근 5명을 승진시켰다.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팀장과 인사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승진하려고 `잔머리'를 굴린 경우도 많았다. 공정 사회 기조가 무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7월 승진계획을 세우던 서울 중구 인사주임은 자신이 2009년 상반기에 승진하려고 승진 예정인원이 15명인데도 9명으로 축소했고, 이후 2009년 3월 승진계획수립시 이월된 6명을 포함한 16명을 승진 예정인원으로 산정했다. 인사주임은 2009년 3월 승진했지만 이 때문에 승진대상자 6명은 졸지에 6개월 늦게 승진하게 됐다.
단체장 등의 자녀와 측근을 채용하려고 `맞춤형' 채용기준을 적용했고 `특별채용'이 `특혜채용'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채용공고 없이 공무원이 된 이들도 많았다.
경기도 산하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은 2009년 6월 도지사의 연설문 담당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재단 팀장으로, 철원군수는 2009년 3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별정직 7급)으로 각각 뽑기 위해 채용자격기준을 멋대로 변경했고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부당 채용했다.
서울시는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한 계약직 공무원 11명 등 14명을 작년 6∼8월 채용공고 없이 재채용하면서 등급과 연봉을 부당하게 올렸다.
감사원은 전직 구청장 3명 등 전ㆍ현직 비위공직자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부단체장, 인사팀장 등 13명에 대한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전개해 적발된 비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감사 중인 `지방재정 건전성 점검ㆍ진단',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에서도 무리한 선심성 공약사업 추진을 비롯한 예산 낭비와 인ㆍ허가 비리, 이권 개입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hanajj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21 16: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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