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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후진술서 아내 얘기에 말 잇지 못한 강희락

野塔 방우달 시인 2011. 7. 20. 08:31

 

  • 법정 최후진술서 아내 얘기에 말 잇지 못한 강희락
    검찰, 징역 10년 추징금 1억9,000만원 구형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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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19일 최후 진술에서 가족 얘기를 꺼내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청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내가 암으로 투병중인 사실을 처음 언급했다. 강 전 청장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면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 몇 번이나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집사람으로 하여금 29년 동안이나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도록 했다"고 말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물을 마셨다. 35분 넘게 이어진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그는 “유씨는 참여정부 때 잘 나간 사람은 빼놓고 경찰관들만 골라가며 진술을 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플리바게닝’에 의한 표적수사다“라며 유씨와 검찰 사이에 암묵적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씨가 경찰청장에게 부탁할 만한 격도 아닌 사람의 인사를 부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줬다고 하는데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다”면서 “실제 청탁한 것 중 이뤄진 게 없고, 내가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강 전 청장은 “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하고 파렴치한 공직자로 매도돼 수백 번 사형선고를 받았다”면서 “이제 하늘 아래 얼굴을 들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욕먹지 않는 경찰이 되자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가장 욕을 먹이는 경찰이 되고 말았다”면서 “날 믿고 경찰을 바로 만들어보겠다고 함께 했던 경찰관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겠다”면서 “그러나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아닌 부분은 아닌 것으로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2008년 8월∼2010년 5월 유씨에게서 공사 수주부하직원의 고소사건 무마 등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선(58)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