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사퇴한 단체장을 찍으면 안되는 이유들
방우달(시인)
지난 90년대 이후
대통령, 국회의원, 4대지방선거를 몇 번 치렀다.
단체장 임기 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많은 기초단체장들이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적이 있었다.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한 단체장을
절대 찍으면 안되는 이유들을 들어 보면,
첫째 선거비용이다.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든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퇴한 단체장의 보궐선거비용을
주민의 혈세에서 충당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다.
둘째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장과
기초단체장과의 갈등관계다.
지방은 조용하고 평온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단체장 공천문제와 관련해서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고,
세를 불려서 국회의원 자리를 빼앗으려는
현직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들 간에 치사한 무한경쟁이 일어난다.
한 마디로 지역이 언제나 그들과의 전쟁 속에 항상 시끄럽다.
세째 기초단체장의 부정부패 문제다.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상공업체들과의 결탁 및
체육회 이사, 상공회 임원 등 직능단체 위원들로부터
비밀리에 불법 모금운동을 편다.
또 인사비리가 심하다.
금품을 직접 받고 근평,전보,승진을 하는 경우와
업체, 유지로부터 금품 알선을 많이 해주는 공무원에게
서열을 무시한 엄청난 인사상 특혜를 주는 경우가 많다.
네째 단기에 성과를 올리기 쉬운 사업이나
인기에 영합한 행사 위주 사업에 치중한다.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업적을 홍보하기 좋은 사업이나
자신의 얼굴 알리기에 적합한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재정여건을 감안한
장기적 안목에서 발전적인 사업에 소홀해질 경우가 많다.
다섯째 인사의 불공정성이다.
자신에게 충성도가 높은 간부들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보직에 집중 배치하고 사퇴하는 경우다.
자신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권한대행 부단체장도 사퇴한 단체장을 존중하여
권한대행기간중 인사 재배치를 꺼린다.
권한대행도 같이 근무한 상사이기도 하고
단체장 출마를 하려면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정책의 불연속성이다.
재임 기간도 짧고 행정철학이 다르므로
단체장이 바뀌면 대부분
사업이 중간에 폐기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곱번째 줄사퇴의 악순환이다.
공석된 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광역,기초의원이 사퇴하고
광역의원 자리를 메우기 위해 기초의원이 사퇴하는 등
줄사퇴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폐단이 있으나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하여
선거직에 출마하는 것을 법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회균등, 인권존중 등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각 정당에서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중도에 단체장을 사퇴하여 출마하는
후보자를 찍어줘서 당선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공직에 기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임기를 성실히 수행한 후에
더 큰 꿈을 실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중도사퇴하지 않아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할 만한 사람이 많고 많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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