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방우달(시인)
법조 브로커 김모씨 사건과 관련해
전 고법 부장판사, 전 검사,전 경찰서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핵심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무마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뒷면에는 뇌물이나 향응이 뒤따른다. 그것을 관행이라는
이름을 빌어 사표처리로 마무리 하고 정작 본인은 변호사 개업을 하여
현직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풍토는 오늘의 한국 일부 법조계의 현실이다.
사회 정의나 공무원의 윤리상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권력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하나의 비밀 아닌 비밀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는 권력이나 돈으로 판결마저도 뒤바꿔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한 때는 변호사의 판사,검사 접대 잡기가 하나의 관행이었고
어떤 사기업이나 대형 요식업체는 장학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기도 했다.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래서야 법질서가 서겠는가.
밀림의 동물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번 브로커 사건은 다 알고 있던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에 불과하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 받는 것이 민주 사회이고 선진 사회이다.
우리의 어두운 면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맑고 밝은 사회를 하루라도 빨리 맞이하려면
가진 자, 배운자, 힘있는 자들이 자숙하고
불의의 사슬을 끊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권력기관을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법조계가
비리의 성역일 수는 없다.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스스로 반성하고
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 아름다운 배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한 암흑의 세상은 끝없이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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